소비자의날은 우리나라 기념일 중 하나입니다. 올해 소비자의날은 12월 03일 입니다. 주관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 입니다.
12월 3일을 ‘소비자보호의 날’로 정한 것은 <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1979년 12월 3일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1. 우리는 구매한 물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우리는 물건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우리는 물건을 가격과 상표 그리고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해 구매할 권리가 있습니다.
4. 우리는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정책 및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권리가 있습니다.
5. 우리는 물건을 사용하는 도중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우리는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우리는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높일 수 있도록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8. 우리는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비자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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